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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배당 소득세 계산: 통합 신고와 분리 신고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대만 배당 소득세 계산: 통합 신고와 분리 신고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도 개인 소득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정부는 배당 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투자가 실패했을 때는 왜 감세가 없나요?

배당 소득은 저축 및 투자 특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축 및 투자 특별 공제는 은행 예금 이자 등의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배당 과세 방식

1. 통합 과세

배당 소득을 일반 종합 소득으로 간주하여 함께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율은 누진세율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5%, 12%, 20%, 30%, 4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 소득 순액 세율 누진 차액
0 ~ 540,000 5% 0
540,000 초과 ~ 1,210,000 12% 37,800
1,210,000 초과 ~ 2,420,000 20% 134,600
2,420,000 초과 ~ 4,530,000 30% 376,600
4,530,000 초과 40% 829,600

통합 과세 감세 혜택

통합 과세는 배당금에 대해 8.5%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지만, 최대 공제 금액은 80,000입니다.

따라서 배당 소득이 10,000인 경우, 추가로 850만큼의 한도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감세 한도 제한으로 인해 배당 소득이 941,176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 감세 금액은 일률적으로 80,000이 됩니다.

배당 소득 배당 감세 금액
10,000 850
941,176 80000
1,000,000 80000

통합 과세 납부액 = (종합 소득 + 배당 소득) * 종합 소득 누진세율 - 배당 소득 * 8.5% (최대 80,000)

2. 분리 과세

배당 소득을 종합 소득과 분리하여 계산하며, 고정 세율 28%가 적용됩니다. 금액 상한이나 구간은 없습니다.

분리 과세에는 8.5% 감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유효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과세 누진세율 통합 과세 혜택 통합 과세 유효 세율 (누진세율 - 혜택) 분리 과세 세율
5% 8.5% -3.5% (배당 환급) 28%
12% 8.5% 3.5% 28%
20% 8.5% 11.5% 28%
30% 8.5% 21.5% 28%
40% 8.5% 31.5% 28%

통합 누진세율이 40%일 때, 감세 혜택 8.5%를 차감하면 유효 세율은 31.5%가 되며, 이는 분리 과세의 28%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통합 누진세율이 40%인 경우, 더 낮은 세금을 내기 위해 배당 분리 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분리 과세 납부액 = 종합 소득 * 종합 소득 누진세율 + 배당 소득 * 28%

왜 배당 감세가 있나요?

기업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장려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금을 투자와 혁신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고, 투자를 받은 기업은 더 많은 자금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발전하게 합니다.

기업 자금 확보 => 투자 => 인재 채용 => 혁신을 통한 가치 및 소득 창출 => 사회 발전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당 소득은 감세 대상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자금을 시장에 투자하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고 방법이 더 경제적인가요?

A. 미취학 아동 특별 공제장기 요양 특별 공제 사용 여부

미취학 아동 특별 공제장기 요양 특별 공제는 모두 부유층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율이 20% 이상이거나 배당 분리 과세 28%를 사용하는 경우, 이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 공제 공제 금액 사용 시나리오
미취학 아동 특별 공제 최대 120,000 가정에 5세 이하의 아동이 있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장기 요양 특별 공제 최대 120,000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장기 요양 시설에 입소한 경우 이 공제를 사용할 수 있음

배당 통합 과세를 권장하는 상황

  • 미취학 아동 특별 공제장기 요양 특별 공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 종합 소득 + 배당 소득으로 인한 누진세율이 20% 미만인 경우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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